
아동∙청소년(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서비스 대상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2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 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의사진단서∙소견서를 받은 아동
∙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 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청소년
∙ 정신보건 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추천서 동봉)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사회성, 부모훈련
서비스 제공 기간
12개월(재판정 1회, 최장 24개월 사용 가능)
대상자 선정 절차
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에 신청(연별 예산안에서 신규 및 연장 신청 접수)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을 토대로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수급자,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144,000 | 16,000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20% 이하 | 128,000 | 32,000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 | 112,000 | 48,000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서비스대상자: 만 18세 미만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장애아동
ⅰ)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ⅱ) 서비스 대상자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장애아동발달재활
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절차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에 신청(연중)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을 토대로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초과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50%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20%이하(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전국가구평균 소득 120%초과 140%이하(마형) | 월 14만원 | 8만원 |
교육청바우처 (꿈e든카드)
각 시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심리상담과 치료관련 바우처 사업제공자로
선정되어 10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